무주택 청년을 위한
월 최대 60만 원 지원,
연 1.3% 금리로
2년간 총 1,440만 원 가능

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무주택 청년 세대주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.
매월 최대 60만 원까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,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.



지원 대상은?
우대형 조건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 1.3% 금리 혜택!
- 만 35세 이하 취업준비생
- 만 35세 이하 사회초년생
- 근로/자녀장려금 수급자
- 희망키움통장 가입자
- 주거급여 수급자
일반형 조건
- 무주택 세대주
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- 순자산 3.45억 원 이하



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
지원 대상 주택은?



금리 및 대출 한도
주거안정월세대출은 신청자 조건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며, 두 유형 모두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우대형은 연 1.3%, 일반형은 연 1.8%의 저금리로 대출이 제공되며,
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총 1,44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.
또한 2년 이후에는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단, 2회 연장부터는 일부 원금 상환 또는 금리 가산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상환 방식과 이자
- 이자만 매월 납부,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
- 월세 연체, 거주 종료, 주택 구입 시 대출 중단 및 상환 발생



신청 방법
1. 기금e든든 앱/웹 신청 (비대면)
- 공동·금융인증서 로그인
- '주거안정월세대출' 메뉴 → 신청서 작성
- 서류 첨부 (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·자산 증빙)
- 월세자금보증 신청 후 은행 방문 약정
2. 은행 방문 신청 (대면)
- 우리, 국민, 신한, 농협, 하나, 부산은행 등에서 가능
- 서류 지참 후 상담 및 대출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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